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94.6.28 법률 제47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개정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