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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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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이하 “지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