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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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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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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 관련기관,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