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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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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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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한국수련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
②한국수련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