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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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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간검사)
①건축주는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기초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그 중간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된 기초의 경우에는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기초의 경우에는 그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②건축주는 건축면적이 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출수량이 많은 대지에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기타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시에 중간검사를 함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이상으로 구분하여 중간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은 중간검사예정일의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중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법 제2조제7호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사(철근배치 또는 거푸집 설치를 제외한다)를 계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