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1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의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굴뚝·다락(반자높이가 1.8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배관핏트 및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쿨링타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면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면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1미터 이상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에서 1미터를 뺀 나머지 높이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광고탑·광고판의 경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횡가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수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때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8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동항제2호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