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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514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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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