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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514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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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