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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법률 제20167호 신규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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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6.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