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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법률 제20167호 신규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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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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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