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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법률 제20167호 신규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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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