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16 환경부령 제1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8조(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이 제96조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소재지·대표자·검사항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0.30>
[전문개정 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