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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16 환경부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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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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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5(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처리 등)
①시·도지사는 제9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중간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정비비용 총액이 정비상한비용 이상 소요된 경우
2.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3서식의 중간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사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중간검사결과표
3.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4서식의 중간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상한비용, 중간검사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