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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16 환경부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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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대중교통용 자동차)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