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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16 환경부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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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에 한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기타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연식별로 예비검사의 경우에는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의 경우에는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때에는 배출가스관련장치의 봉인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④국립환경연구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3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