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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16 환경부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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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인증의 방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0.22>
1.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연간 5천대이하로 판매가 예상되는 차종이나 보증기간이 8만킬로미터미만인 차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행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별표 21의2와 같다. 다만, 인증신청자는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인증시험을 입회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가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