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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16 환경부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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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등)
①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부과면제대상연료사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 연료구매계약서사본(동일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연료사용대상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부과면제최적방지시설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③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명세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0.10.30>
⑤시·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면제 여부 및 면제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