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16 환경부령 제1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