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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16 환경부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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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후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