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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16 환경부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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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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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수수료)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1, 1999.10.22>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3. 삭제 <2000.8.30>
4. 삭제 <2000.8.30>
②제1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