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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16 환경부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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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환경관리인의 교육<개정 2000.8.30>)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30>
②삭제 <2000.8.30>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