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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1. 25.("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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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법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 미만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3.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상호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법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고압가스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