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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1. 25.("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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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의 용기보관실을 보유할 것
2. 고압가스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