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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법률 제18323호 일부개정 2021.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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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시행일 2019.4.1]]
1. 수소연료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