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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법률 제18323호 일부개정 2021.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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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