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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법률 제18323호 일부개정 2021. 07. 27.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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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태료)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본조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