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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법률 제18323호 일부개정 2021.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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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