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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6.16 법률 제4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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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불법학원에 대한 조치등<개정 1989.6.16>)
①주무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경영하거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거나 휴소중인 학원이 계속하여 교습 또는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때에는 당해 학원을 폐쇄하거나 학습행위등을 중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9.6.16>
1. 당해 학원의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학원이 무등록 또는 무인가이거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6.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게시문의 부착등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착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