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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