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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5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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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