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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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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5(절차의 비공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시행일 2009.10.2]]
[본조신설 2006.5.8]
[본조개정 2009.8.5제119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