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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1990.1.13 법률 제4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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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입주계약등)
①공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사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업단지안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관리기관중 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