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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1990.1.13 법률 제4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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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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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아파트형공장)
①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4. 대한주택공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5.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3인이상의 기업대표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건축허가·준공검사 및 설립완료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아파트형공장의 입주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④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