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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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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안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제3항에 따른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간 자
3.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2. 제57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⑦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⑨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