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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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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벌칙)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