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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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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이유명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와 시정명령의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