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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374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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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설립)
①식품공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으로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12·29]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