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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374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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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와 영양사의 자격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