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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3324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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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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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