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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법률 제9665호 일부개정 2009.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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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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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축산물위생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 등의 일시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③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