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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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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1.1.5, 2021.4.20, 2021.8.17] [[시행일 2022.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9.1.30]
[본조개정 2021.1.5 제64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