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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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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조개정 2021.1.5 제5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