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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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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