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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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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2. 제82조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3.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