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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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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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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3.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5 종전의 제57조는 제86조로 이동]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