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9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