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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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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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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