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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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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과징금<개정 1995·8·4>)
①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