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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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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리용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소관관청의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4·13, 1982·4·1>
1. 숙박업법에 의한 숙박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공중목욕장업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4. 리용사및미용사법에 의한 리용소 및 미용소의 개설신고
5.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6.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가
7. 담배전매법에 의한 외국산제조담배판매의 허가
8. 담배전매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9. 홍삼전매법에 의한 홍삼 및 홍삼제품판매인의 신고
10.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우변관계법령에 의한 사설우변함설치의 승인
12. 우변관계법령에 의한 우표류판매의 허가
13.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장영업의 허가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5일내에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인정 또는 신고의 소관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4·1>
[본조신설 198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