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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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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0일이내에,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에,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8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늦어도 선거일전 23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늦어도 선거일전 23일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늦어도 선거일전 20일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제2항의 공고권자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공고권자와 제200조(보궐선거)제5항의 통지의무자가 같은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공고권자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